
4일 오후 4시 35분에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오늘 7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다.
A씨는 4일 오후 4시 35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 13분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선 A씨는 '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느냐'는 질문에 "2018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며 이어 "연세대학이 범죄자로 만들었다" 소리쳤다.
또한 A씨는 경찰 조사 중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해당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인 강 교수는 A씨가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호출했는데, A씨가 호출 환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일어난 후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42분 그를 체포했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