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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안 자고 너무 울어서.." 2개월 딸 폭행해 살해하고 홈캠 삭제한 40대 친부...구속 송치

by 억만이들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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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1일 새벽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일 오전 3시47분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양은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밤 B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짜증이 나 폭행했다며 진술했다. 

 

수사 과정 중 A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던 시도 또한 드러났다.

그는 자녀의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삭제했으나, 경찰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으며,

복원된 홈캠 영상에서는 A씨가 아기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B양의 울음소리 등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외상을 발견하고 홈캠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4분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범행을 감추려고 홈캠 영상을 삭제한 것이냐”, “가족들에게는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으며, 마지막으로 “숨진 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는 말을 남긴 후 호송차에 올랐다. 

 

 

한편 범행 당시 다른 방에 있었던 A씨의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남편의 범행 사실 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이전 학대나 폭행이 있었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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